경기문화일보

경기도 제2회 추경 42조 2,053억 원 도의회 통과

10월 12일 본회의 의결…난임 시술비·산후조리비·장기요양 급여 등 반영

경기문화일보 편집국 ·

핵심 정보

보도자료 원문 기준
추경 총규모
42조 2,053억 원
제1회 추경 대비
5,254억 원 증가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문의: 경기도 예산담당관 031-800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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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2조 2,053억 원 규모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제1회 추경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751억 원, 특별회계는 2,503억 원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응하면서 도민 삶에 필요한 사업을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됐던 사업에 부족한 3개월분을 추가해 연말까지 지원 공백이 없도록 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 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이 반영됐다.

취약계층 지원과 필수 복지·의료 분야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이 담겼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 36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5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사업 보육예산 27억 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증액에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를 줄여 마련했으며, 최종 증액된 자체사업은 17건 216억 원 규모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며,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 보낼 예정이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했습니다. (AI 활용) 원문 보기정정 · 반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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