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일보

병점구 자동심장충격기 107곳 166대 12월까지 집중점검

10~12월 · 병점구보건소 · 의무설치 72곳은 현장점검

경기문화일보 편집국 ·

핵심 정보

보도자료 원문 기준
점검 기간
10월~12월
점검 대상
107개소 · 166대
현장점검
의무 설치 72개소(122대)
서면점검
자율 설치 35개소(44대)

문의: 병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031-5189-4394

화성특례시 병점구보건소 관계자가 ㈜한강식품에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작동 상태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병점구보건소 관계자가 ㈜한강식품에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작동 상태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병점구보건소는 10월부터 12월까지 병점구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107개소의 장비 166대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철도역사, 공공기관 등 72개소의 장비 122대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한다. 자율적으로 설치한 35개소의 장비 44대는 서면으로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본체 작동 상태와 패드·배터리 유효기간, 본체와 부속물의 청결 및 손상 유무, 보관함과 도난경보장치·비상연락망·심폐소생술 안내문 등의 관리 상태, 위치 안내 표지 설치 상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및 관리자 변경 사항, 24시간 사용 가능 여부 등이다.

내구연한인 10년이 지났거나 교체 시기가 다가온 장비는 교체 계획을 확인하고, 장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갖춘 장비의 도입도 안내할 계획이다. 관리가 미흡한 기관에는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관리 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는 설치를 권장한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생명을 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만큼 자동심장충격기를 언제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정식 병점구보건소장
화성특례시 제공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했습니다. (AI 활용) 원문 보기정정 · 반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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